점프 트레이딩의 디지털 자산 부문 자회사 타이 모 산(Tai Mo Shan)이 투자자를 오도한 혐의로 1억2300만 달러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타이 모 산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를 과장하며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타이 모 산은 테라USD와 루나(Luna)의 유동성 공급을 담당해왔다. SEC는 타이 모 산이 테라USD의 안정성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며 투자자를 속였고, 루나의 발행과 판매를 주도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이른바 ‘크립토 겨울’ 시기에 발생해 큰 주목을 받았다.
점프 크립토의 사장이던 카나브 카리야(Kanav Kariya)는 테라USD의 준비금을 감독했던 인물로, 점프 크립토가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와 비밀 계약을 맺어 약 1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모 산은 SEC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합의에 동의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1일, 17:09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