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세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2025년도(레이와 7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가상자산 관련 세제 개편 검토가 명시되며, 분리 과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외신 코인포스트(Coinpost)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정 대강은 자민당과 공명당 세제조사회 총회를 통해 확정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매년 연말 발표하는 세제 개정 설계도로, 이 대강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 해 통상국회에서 법안으로 다뤄지고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일본은 가상자산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간 교환에 대해서도 과세하며,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역시 불가능하다. 이러한 세제 문제는 △스타트업과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국내 산업 정체 △Web3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 가상자산 세제 개편 위한 주요 변화는? 금융상품으로 인정이 골조
이번 세제 개정 대강은 가상자산을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폭넓게 인정하며,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보고 의무 도입을 전제로 세제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민당 디지털본부를 이끄는 타쿠야 의원은 금융청을 방문해 △가상자산의 분리 과세 도입 △관련 규제 체계 정비 △사이버 보안 강화 등 3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담은 긴급 제안을 전달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국민 경제에 기여할 자산으로 자리잡기 위해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담당 장관인 가토 카쓰노부는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제 개편 대강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손익 통산 규칙 정비 △세율 20%의 분리 과세 도입 △과세 구분 변경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업계가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세제 개편으로 투자 환경 개선 및 활성화 기대
이번 대강에 가상자산 세제 개편 검토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2025년 세제 개정 추진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여러 차례 가상자산 세제 개편 요구가 대강에서 제외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변화는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분리 과세와 손익 이월 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2025년 세제 개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주요 패키지로 채택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상자산 세제 개편 외에도 ‘연소득 103만 엔의 벽’ 문제 개선을 위해 세액 공제 한도를 123만 엔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대강에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정당에서는 “123만 엔은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 178만 엔까지 추가 상향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