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2025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가상자산 관련 세제 개편 검토가 명시되며, 분리 과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번 세제 개정 대강은 자민당과 공명당 세제조사회 총회를 통해 확정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매년 연말 발표하는 세제 개정 설계도로, 이 대강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 해 통상국회에서 법안으로 다뤄지고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일본은 가상자산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간 교환에도 과세하며,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역시 불가능하다. 이러한 세제 문제는 스타트업과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국내 산업 정체, Web3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정 대강은 가상자산을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폭넓게 인정하며,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민당 디지털본부를 이끄는 타쿠야 의원은 금융청을 방문해 △가상자산의 분리 과세 도입 △관련 규제 체계 정비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의 긴급 제안을 전달했다. 금융 담당 장관인 가토 카쓰노부는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향후 분리 과세와 손익 이월 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2025년 세제 개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주요 패키지로 채택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업계가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3일, 15:4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