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서학개미’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해외주식거래 전산장애 민원도 최근 3년 동안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주식거래 전산장애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총 207건이 접수됐다.
지난 2022년 53건, 지난해 37건 수준이었던 민원 건수는 올해 117건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다. 지난 8월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거래체결시스템 셧다운에 따른 국내 증권사들의 주간거래(데이마켓) 주문 일괄 취소 사태 영향이다. 올해 접수된 117건 중 64건이 블루오션 주관거래 관련 민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해외주식 민원건수는 블루오션 건을 제외하면 2022년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며 “민원이 늘어난 건 마이데이터 등 시스템 고도화로 더 많은 주간거래 오류를 잡아내고 있기 때문도 있고, 미장을 하는 국내주식 투자자수만 1000만명이 넘어 해외주식 거래 자체가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관련 트레이딩 시스템 오류·배상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16개 증권사에서 발생한 장애건수는 34건으로 이 중 14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
피해금액이 발생한 14건은 3억1만원 전액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건수가 더 많지만 인정되면 전액 배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건수가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카카오페이증권(8건)으로 시스템·설비 장애, 프로그램 오류,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잦았다. 또 피해금액이 가장 컸던 증권사는 삼성증권으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장애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2645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비슷한 액수를 지급한 토스증권의 경우 지난달 12일 밤 2시간 가량 테슬라 등 일부 주식 거래 주문과 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금액 100% 배상을 결정했다. 미국 현지 통신업체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회사 내부 전산 문제는 아니지만 투자자 귀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른 지급금액은 1억2335만원(1건)이다. 배상금액은 피해금액 산정 과정에서 이용자와 토스증권간 합의로 책정됐다.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전산장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금감원은 장애사고 발생시 고객에 대한 통지와 보상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요 전산장애 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 전파하고 정보기술(IT) 운영 실태 점검 등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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