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업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인의 기말 감사 수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지적 사례와 대내외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익 인식 회계 처리 △비시장성 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 △가상자산 회계 처리 등 4대 이슈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기업에 대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행의무 이행 시점이란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약속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해 계약상의 의무를 충족한 시점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공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에서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가상자산의 취득 목적과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 과목’ 등 계정과목을 설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어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보유 기업 모두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철저히 공시하라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와 무상 배포 현황, 고객 위탁 가상자산 계약 내용, 보관 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석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자기책임 하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 공시 철저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 강화 △회계오류 발견시 즉시 정정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심사·감리 지적사례 활용 등도 함께 안내했다. 제출 대상 기업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로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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