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elegram Twitter Facebook Email Copy Link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가 징역 4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안씨는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준다며 해당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배임수재)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