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업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 감사 수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지적 사례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익 인식 회계 처리 △비시장성 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 △가상자산 회계 처리 등 4대 이슈를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또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가상자산의 취득 목적과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보유 기업 모두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철저히 공시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석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 대상 기업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6일, 16:3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