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관련해 받은 지원금에 대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사내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여야 하며,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지원금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10만원씩 상향…결혼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기본 공제 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에 대해 첫째는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로는 인당 40만원이 공제된다. 현행보다 10만원씩 확대됐다.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생애 한 번 가능하다.
이 역시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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