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법원이 31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 혐의와 강제수사 필요성 인정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점 △위헌적 포고령을 발령한 점 △영장 없이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 등을 국헌문란 행위로 지목했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가 이미 구속된 점,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향후 논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가 관저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정치인의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정치적·법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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