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은행연합회가 내년 상반기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로 유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0%포인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다. 실제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를 통해 산출하며,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 3.0%포인트와 하한 1.5%포인트를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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