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부와 더불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윤 대통령은 이전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체포영장 청구 이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점 △위헌적 포고령을 발령한 점 △영장 없이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 등을 국헌문란 행위로 지목했다. 법원은 내란 혐의의 소명을 인정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간 유효하며,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정치적·법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31일, 10:18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