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디지털 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혼란을 덜었지만, 유예 기간 동안 실질적 과세 체계를 준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상자산 과세 시작이 연기됐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미비한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소득 분류 △해외 거래소 과세 시스템 △스테이킹 및 에어드롭 기준 마련 등을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 외에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 개인 지갑 간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OECD 글로벌포럼에서 ‘암호화 자산 보고 체계 다자간 정보 교환 협정'(CARF MCAA)에 참여했다.
협정에 따르면 서명국 간 암호화 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협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가상자산 취득 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현재 소득세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결손금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학계는 새로운 소득 분류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31일, 17:0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