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해 34억원의 체납액을 성공적으로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계정 1만7000여건을 적발했으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206억원 상당의 디지털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디지털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디지털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거래소 간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압류된 자산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미납 시에는 강제 추심과 매각을 진행했다.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현재 도내 시군을 포함해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체납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체납관리 방식으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과 함께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경기도는 앞으로 체납자의 디지털자산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 디지털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더욱 효율적인 체납처분 행정절차 구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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