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3일, 가상자산 시세 조종 혐의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와 전직 직원 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하루 평균 16만개에서 245만개로 급증했으며,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33억원과 이씨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35억원의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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