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전산 장애나 해킹 등 중대한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이나 이상 거래 등 일부 사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 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 중대한 사건에 대해 보고 및 공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도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보다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중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 자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위한 배상 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