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3일 A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와 전직 직원 강모 씨를 가상자산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를 통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거래량은 하루 평균 16만 개에서 245만 개로 급증했으며,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33억원과 이씨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35억원의 코인 등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3일, 12:1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