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체포팀을 철수시켰다.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현장 인원 안전을 고려해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조치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체포팀은 이날 오전 6시 13분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30명을 태우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경찰 지원 인력 90명과 함께 관저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반대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체포팀은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 내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체포팀은 철수 결정을 내렸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3일, 14:1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