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산 장애나 해킹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이용자 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이나 이상 거래는 보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산 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중대한 사건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은 이용자가 맡긴 자산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시에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배상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라며, 금융당국과 업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3일, 16:4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