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서 주요 은행들에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FDIC는 은행 예금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방 기관이다. 예금 지불, 파산 은행 관리,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방지 등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 은행의 상위 규제기관에 속하는 만큼 이번 문서가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관 금융권과의 관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미국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FDIC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문서가 밝혀졌다. 이른바 ‘일시 중단 서한’으로 불리는 해당 서한에는 FDIC가 디지털자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 △비트코인 거래 △제3자 협력을 통한 고급 디지털자산 서비스 등의 활동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FDIC의 조치가 과거 특정 산업과 금융기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던 규제 프로그램 ‘작전 초크포인트(Operation Chokepoint)’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FDIC 내부 메모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활동과 관련해 은행이 직접 해당 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과 관련 기업에 대출 및 예금 계좌를 제공하는 전통적 금융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FDIC는 디지털 자산 보유와 같은 직접적 참여는 관련 위험성 때문에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 그레월 최고 법률책임자(CLO)는 “이 서한은 디지털자산 주도권을 제한하려는 조율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FDIC는 추가적인 내부 검색을 통해 두 건의 서한을 더 발견했다. 이로 인해 의회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은행 이사회에 직접 서한이 전달된 점이 이례적인 부분이다. 향후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부문과 협력하는 데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Ripple) 최고 법률책임자는 “FDIC의 접근 방식은 은행들이 디지털자산 기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FDIC가 은행들이 가상자산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 적 없다”며 “이와 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적 주의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FDIC의 행동이 시장 왜곡 및 규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 FDIC를 축소,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행정부 인사들은 규제기관인 FDIC외에도비롯해 통화감독청(OCC), 연준(Fed·연방준비제도) 역시 다른 방식으로 구조조정할 계획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