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의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비영리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실명 인증 계좌 연동이 필수다. 법적으로 법인 계좌 발급 제한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를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등을 포함한 2단계 법안도 추진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디지털 자산 상장 기준, 스테이블코인 관리, 거래소 행위 규칙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밈코인 심사 기준 보완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불공정 행위 조사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