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인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비영리 법인부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가상자산위원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 시 실명 인증 계좌 연동이 필수다. 법인 계좌 발급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를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법인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을 포함한 2단계 법안도 추진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디지털 자산 상장 기준, 스테이블코인 관리, 거래소 행위 규칙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맞출 계획이라 밝혔다. 추진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밈코인 심사 기준 보완, 첨단 포렌식 장비 도입 등 자율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8일, 21:5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