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밈코인’ 상장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밈코인 열풍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관련 코인이 잇따라 상장됐지만, 요건 미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밈코인 상장에 대한 상장 요건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자율 규제에 기반해 거래소들의 공통된 상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닥사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요건을 발표했다.
해당 요건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및 보안 △법규 준수 등으로 구성돼 디지털 자산의 미공시 여부와 발행 주체의 지갑 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밈코인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위 요건에 따라 심사 시 거래 지원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밈코인이 주로 인터넷 밈이나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재미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고,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밈코인의 유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히 상장을 진행했다.
이들 거래소는 밈코인 상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 기준 보완과 상장 심의 절차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심사와 관련해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안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며 “기존 규제안을 활용할지, 밈코인 전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할지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방안을 택하든 거래 지원 심사가 규제안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가상자산이 존재하고 그중 경제적 가치가 불확실한 자산도 많다”며 “이들 코인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기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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