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elegram Twitter Facebook Email Copy Link 금융위원회가 올해 경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법제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부산일보가 전했다. 당국은 STO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증권사와 은행도 STO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도 제도화할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