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를 본격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2단계 입법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의 고려 사항과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해외 입법 사례를 통해 디지털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여러 산업 유형을 점검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공시를 참고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단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준비 자산의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글로벌 주요 규제 흐름을 검토했다.
금융위는 향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실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검토를 마치면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혁신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신속히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