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를 시작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위는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해외 입법 사례를 통해 △디지털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산업 유형을 점검했다.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특히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공시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공시를 참고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향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실무 검토를 진행한 후,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용자와 시장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도 빠르게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5일, 11:44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