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위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70%에서 80%로 상승했다. 이는 인터넷 연결된 핫월렛의 외부 공격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법 시행령은 전체 자산 기준으로 콜드월렛 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디지털자산 보관은 거래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15일 코인사이렌에 따르면, 일부 거래소는 별도의 콜드월렛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거래소들이 전체 자산 대비 콜드월렛 비율만을 준수하고 있어, 세부 운영 지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블록미디어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를 조사한 결과, 각 거래소마다 운영 방식이 달랐다.
업비트는 디지털자산별로 하나의 콜드월렛과 여러 개의 핫월렛을 운영해 자산을 관리한다. 반면, 빗썸은 자산을 자동으로 콜드월렛에 전송하며 필요 시 핫월렛으로 이동시킨다. 코인원과 고팍스는 네트워크별로 월렛을 통합 관리하고, 코빗은 하나의 핫월렛과 다수의 콜드월렛을 운영해 차이를 보였다.
현재 거래소들은 각자의 운영 환경에 맞춰 자산 보관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만큼, 자산 보관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분기마다 금융당국에 지갑 현황을 보고하지만, 운영 상태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 거래소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모든 거래소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5일, 22: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