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규 고객 대상 입출금제한 제재를 사전통보 받았다.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과는 무관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업비트는 오는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다.
업비트 측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FIU는 21일 제재심을 통해 제재사항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