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금지법 시행을 최대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60일에서 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미루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미국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여론 조작 우려로 지난해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연방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틱톡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와 면담도 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을 통한 시행 유예 전략에 의문을 제기했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대 법대 교수는 “행정명령이 법 시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근들은 틱톡의 일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고 트럼프가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틱톡은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11:02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