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허용이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에서 법인계좌 허용 정책화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혀 조만간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디지털자산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5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화 검토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가상자산위 논의를 통해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우려로 인해 법인의 실명 계좌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우려가 크게 완화된 만큼, 법인 계좌 허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법인 계좌가 허용되면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학 등 비영리 단체부터 법인 계좌 허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인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 대학들은 기부받은 디지털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 대상에 법인 계좌 허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련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7일, 10: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