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혐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주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요 정치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도 혐의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국가비상사태에 따라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치행위’로 설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내란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이미 구속기소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 등 디지털 흔적을 삭제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로, 공수처는 1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