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퇴임을 며칠 앞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EC는 최근 블록체인스타트업인 노바 랩스를 사기와 증권법 위밥 투자자 기만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조치는 SEC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겐슬러 의장의 퇴임을 앞두고도 고강도 규제를 이어가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SEC는 노바 랩스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진술을 통해 자금을 모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암호화폐 자산 판매 △투자자 기만 등의 불법 행위 등이다. SEC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토큰의 잠재적 가치, 기술적 진척도 등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노바 랩스의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며,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가상화폐 프로젝트가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바 랩스, 허위 진술 및 불법 증권 판매 혐의
SEC에 따르면 노바 랩스는 지난 2019년 4월 이후 가상화폐 관련 운영에서 불법 행위를 지속했다. 회사는 핫스팟(Hotspots)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 코인 채굴하도록 유도하고 디스커버리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들이 개인 데이터를 디지털 토큰으로 교환하도록 홍보했다. SEC는 이러한 활동이 증권법상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바 랩스가 주요 기업 △라임(Lime) △네슬레(Nestlé)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자사의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의존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정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허위 진술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SEC는 이를 중대한 기만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SEC는 이번 소송을 통해 1933년 증권법 제5(a), 제5(c), 제17(a)(2)조,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b)조 및 규칙 10b-5 위반을 적용했다. 제재 조치로는 최고 수위 영구 금지 명령까지 나올 수 있다.
#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의 이정표 될까
이번 사건은 디지털자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SEC가 노바 랩스의 허위 진술과 미등록 증권 판매를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낸 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임기에 디지털자산 우호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겐슬러의 마지막 조치는 규제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SEC의 이번 조치로 인해 더욱 엄격한 규제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 보호와 법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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