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미국 유타주에서 공공기금을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공공기금의 투자 방식을 현대화하고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재정적 주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10% 제한 규정 포함
21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조던 테우셔 유타 주 하원의원은 최근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디지털자산, 스테이킹(예치), 대출, 그리고 자산의 직접 보관(self-custody) 권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테우셔 의원이 발의한 ‘H.B. 230’ 법안에 따르면, 유타 주는 △재난복구제한계정 △일반예산적립계정 △소득세예산적립계정 △메디케이드 예산 안정화 계정 등에서 최대 10%를 디지털자산 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자산뿐만 아니라, 디파이(DeFi) 관련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공공기금 위험 관리 규정 마련
디지털자산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우려를 반영해 법안은 투자와 보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 금고 관리자가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신중히 평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이 지나치게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테우셔 의원은 “이 법안은 유타 주가 재정적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금융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올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유타주의 H.B. 230은 공공기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타주는 공공기금의 디지털자산 투자와 관련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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