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KYC) 위반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혐의를 심의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승인 관련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한 데 따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신규 고객 대상으로 가상자산 입출금 3개월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또한 업비트는 FIU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로 디지털자산을 송금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을 적용받아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거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제재 결과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 21일 열린 제재심을 포함해 몇 번의 제재심이 더 열릴 수 있다”며 “제재 수준은 고객확인의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제재 심의가 처음으로 열렸다”며 “신중하고 철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제 수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업비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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