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음 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1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KYC) 위반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혐의에 대해 제재심의를 진행했다.
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승인 관련 현장검사에서 KYC 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 대상 가상자산 입출금 3개월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또한, FIU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로 디지털자산 송금 사례가 적발되어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제재 수준은 고객확인의무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업비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2일, 13:2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