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 단체 베터마켓이 SEC를 지지하는 의견서(Amicus Brief)를 리플 소송 사건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아미쿠스 브리프’라고 일컫는 해당 문서는 법정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다. 이는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정보나 논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의견서가 향후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베터마켓은 “SEC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법치와 공정한 규제를 수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증권법 적용과 디지털자산의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코인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 법원에서는 리플의 손을 들었으나 SEC는 2023년 항소해 현재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소송은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자산 핵심 분쟁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는 XRP의 증권성 여부를 넘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와 법적 해석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중요한 판례로 남기 때문이다.
만약 SEC가 승리할 경우,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많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리플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한층 완화되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베터마켓의 개입은 이번 소송에서 SEC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리플을 지지하는 변호사 제러미 호건은 베터마켓이 재판부의 핵심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베터마켓은 단순히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을 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법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핵심 법리 논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XRP 거래를 블라인드 매수·매도로 간주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리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플 역시 디지털자산 산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제출한 다수의 아미쿠스 브리프가 있다. 이들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SEC의 지나친 규제가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적 결정의 직접적 요소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판결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법원이 이 사건을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의 규제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으로 본다면 아미쿠스 브리프의 정책적·산업적 논리가 참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