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콧 워커와 빌 힌만(a16z 크립토 파트너)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SEC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적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드랍 등 인센티브 기반 보상 분배 △크라우드펀딩 규칙 개정 △브로커-딜러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허용 △커스터디 및 결제 가이드라인 마련 △상장지수상품(ETP) 승인 기준 개혁 △대체거래시스템(ATS) 상장 기준 정비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워커와 힌만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배포하는 방식인 에어드랍과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제로 인해 미국 내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보상 모델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해외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초기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규칙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성장 방식과 맞지 않아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조달 한도를 7500만 달러까지 확대 △비인가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적절한 투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브로커-딜러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자산 거래 및 커스터디 관련 등록 기준 수립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준수를 위한 감독 체계 마련 △금융산업규제국과 협력해 운영 리스크를 반영한 공동 지침 발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SEC가 이 같은 개혁안을 적극 검토할지 주목된다. 이번 제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보다 명확해지고, 투자자 보호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16:55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