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나흘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이다.
2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도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킨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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