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조각투자를 정식 제도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증권업으로서의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는 법령정비 기간 동안 발행 또는 유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16일 시행할 계획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자산을 쪼개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증권을 공모 발행하는 조각투자는 보통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발행할 수 있지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샌드박스로 운영돼 왔다.
금융위는 올해 6월까지 조각투자를 정식 제도로 편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각투자 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 발행의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조각투자 사업자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는 두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운영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는 해당 증권의 유통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는 발행 또는 유통 중 하나를 선택해 샌드박스 만료시점에 맞춰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아직 샌드박스 기간(2년+2년)이 남아 있는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원하면 조기에 정식 인가를 받아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법령정비기간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법령 개정시 지체없이 인가 신청 필요하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증권 대차거래 중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만 가능했던 증권 대여 중개를 새로운 전문 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되며 스몰 라이센스 취득만으로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대차 중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 1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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