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소기업의 5만 달러를 압류하며 “돈은 재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법무부는 메릴랜드주 애너폴리스 인근에서 40년 이상 조경 사업을 운영해 온 찰스 세인(C.S. Lawn & Landscaping 대표)에게 5만 달러의 책임을 부과했다. 세인은 연방 행정기관 내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변론 기회를 얻었으나, 해당 재판의 검사와 판사가 동일한 연방 기관 소속이었다. 이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공익 법률단체 ‘정의를 위한 연구소(Institute for Justice, I.J.)’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법정 문서에서 △정부가 돈을 창조했으므로 소유할 수 없으며 △정부가 과세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헌법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인정하기 때문에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돈이 재산이 아니라면 정부가 개인의 자산을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세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산권 해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돈은 재산이 아니다”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향후 정부의 재산 압류 권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3일, 16:2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