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 제도를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증권업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업자는 발행 또는 유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며, 조각투자는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 등 자산을 쪼개어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정식 제도로 편입하고, 조각투자 중개업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증권 대차거래 중개 허용도 포함됐다.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되며, 스몰 라이센스 취득만으로 기존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대차 중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 1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 5억원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3일, 16:2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