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혜원 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0% 추가 관세 조치가 발효됐다.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G2(주요 2개국) 간 무역 전쟁이 서막을 올렸다.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조치는 4일(현지 시간) 0시 1분, 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내 펜타닐 유입에 책임이 있다며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산 모든 수입품엔 10%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테무,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그간 800달러 이하 소액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인 ‘드 미니미스'(De Minimis) 규정을 중국에도 적용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품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같은 날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발효 하루 전날인 3일 협상 끝에 관세 부과 시점을 3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응으로 펜타닐 유입과 국경 보안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를 기해 보복 관세를 포함한 일련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지문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원유·농기계·픽업트럭·대배기량 자동차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세칙위는 “목록에 포함된 미국산 상품의 경우 기존 관세율에 해당 관세(10%)가 추가되며 현행 보세, 면세 및 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추가되는 관세는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하고, 텅스텐·텔루륨 등 5가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캘빈클라인 모기업인 PVH그룹 등 미국 기업 두 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도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계속할지는 불분명하다. 무역 전문가인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24시간 내 중국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중국과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관세가 매우, 매우 상당할 것”이라고 으름장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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