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빌 해거티 미국 상원 의원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지침 및 수립법'(GENIUS Act)을 4일(현지시각)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논의 초안을 공개한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로 평가된다.
해거티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 내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고정된 화폐 가치에 연동되어 결제나 정산에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미국 통화, 보험된 기관의 요구불 예금, 재무부 채권 등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시가총액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초과하는 발행자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감독을 받으며 은행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비은행 발행자는 통화감독청(OCC)의 규제를 받는다. 시가총액이 100억달러 미만인 발행자는 각 주 규제를 따르지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 규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시가총액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두 가지뿐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준비제도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해거티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재무부 채권 수요를 촉진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결제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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