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해거티 미국 상원 의원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지침 및 수립법(GENIUS Act)’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논의 초안을 공개한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로 평가된다. 해거티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 내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고정된 화폐 가치에 연동되어 결제나 정산에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된다. 발행자는 미국 통화, 보험된 기관의 요구불 예금, 재무부 채권 등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시가총액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초과하면 연방준비제도(Fed)의 감독을 받고 은행 규제를 따라야 한다. 비은행 발행자는 통화감독청(OCC)의 규제를 받게 된다. 100억달러 미만의 발행자는 주 규제를 따르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 규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시가총액 100억달러를 넘는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두 가지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해거티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재무부 채권 수요를 촉진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며, 글로벌 디지털 결제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5일, 17:1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