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 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등락 문제를 포함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자율 규제 거래 지원 모범 사례 전반을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7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거래 지원 모범 사례에서 발견된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TF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TF는 특정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닌 지난해 7월 도입된 거래 지원 모범 사례 전반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돼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TF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 지원 이후 발생하는 가격 급등락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직후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어 이를 완화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TF를 통해 디지털자산 선정 심사 기준과 상장 지원 과정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코인원에 상장된 무브먼트(MOVE) 가격이 거래 개시 이후 급등락하는 일이 발생하며 일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거래 초반 적은 유동성으로 인해 거래가 되지 않던 무브먼트는 약 40분 뒤 99만8500원에 거래가 체결되며 기준가 대비 약 4600배 높은 가격에 매수가 이뤄졌다. 이후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한 무브먼트는 거래 개시 1시간 만에 5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금감원은 단시간 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무브먼트 사태와 관련해 현황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위해 코인원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자율규제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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