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홍콩 정부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투자 이민 신청의 자산 증빙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는 홍콩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다.
8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최근 두 명의 투자 이민 신청자가 암호화폐 자산을 활용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블록체인 전문 기자 콜린 우(Colin Wu)에 따르면, 한 신청자는 3000만 홍콩달러(약 56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자산 증빙으로 제출해 홍콩 투자 유치국(Investment Promotion Agency)으로부터 이민 승인을 받았다. 또 다른 신청자는 2024년 10월 비트코인을 활용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신청자 모두 중국 본토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홍콩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인정하며, 투자 이민 정책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당국은 이번 결정이 내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현재 두 명의 신청자가 추가로 암호화폐 자산을 이용한 투자 이민을 신청한 상태다.
암호화폐 자산, 투자 이민 기준 충족
홍콩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56억 원)의 자산을 증빙하고, 해당 금액을 6개월 내 홍콩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다. 특히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경우, 자산은 콜드월렛(Cold Wallet)에 보관하거나 바이낸스(Binance)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 예치해야 한다.
기존의 투자 이민 정책에서는 주로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암호화폐 자산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암호화폐 직접 투자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포함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투자 이민 신청이 승인될 경우, 신청자는 초기 2년짜리 비자를 받게 된다. 이후 3차례 갱신을 거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자산 보유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홍콩,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
홍콩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며,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투자 이민 정책 변화는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홍콩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홍콩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며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향후 암호화폐를 활용한 투자 이민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홍콩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더욱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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