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오피셜 트럼프’ 등 밈코인 상장 논란이 지속되고, 가상자산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들과 신규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정 TF’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첫 회의를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그간 운영을 점검하고, 최근 밈코인 부상과 ‘상장 빔(신규 가상자산 상장 이후 가격 급등)’ 등 이슈에 대응해 모범사례를 보완, 개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TF는 앞으로 1∼2주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밈 코인 상장과 상장 유지가 까다로워지고, 상장 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은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발행한 ‘오피셜 트럼프’ 등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밈코인을 졸속 상장해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상자산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장 빔도 문제다.
작년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했던 ‘무브먼트’ 코인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무브먼트는 지난 12월 9일 오후 8시 코인원에 기준가 215.3원에 상장돼 오후 8시 41분 99만8천500원까지 상승해 4만6천배 급등했다. 바로 16분 뒤에는 5천400원대로 급락했다.
상장 초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상장해 소규모 거래만으로 가격 급등락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거래소들의 재발 방지를 지도해왔다.
앞서 무브먼트 상장 당시 코인원이 상장을 강행한 배경을 확인하고, 업계에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오피셜 트럼프 상장과 관련해서도 거래소들에 상장 심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사례가 운영된 지 6개월이 된 만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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