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섭하여 고객확인의무, 내부통제의무, 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면서 최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제재공시 사례에 따르면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 위반(트래블룰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제재조치를 부과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한빗코코리아는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 등을 이용하여 고객확인 및 검증을 하고, 고객확인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아 거래제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0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이하 “송신자”)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한 5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이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트래블룰 의무 위반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한빗코코리아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 건에 대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한빗코코리아에 처분한 과태료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해당 결정의 요지는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를 부담하는데, 단속관청인 금융정보분석원이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가중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소명을 하지 않아 한빗코코리아에게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결정문 내용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과 실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첫째, 금융정보분석원이 지적한 내용은 고객확인의무 일반과 관련된 실명확인증표 확인 및 검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에 특별히 요구되는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제1호가 고객확인의무 일반내용을, 제2호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내용을 서술하는 구조로 기술되어 있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제2호에서는 고객확인 일반에 대한 사항인 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더해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까지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까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즉, 한빗코코리아가 위반한 내용은 고객확인 일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까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보달행위를 할 우려에 대한 판단을 전제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도 이런 논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별도로 제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은 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단속관청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전제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지적하는 것인지는 실무나 법적해석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등은 자체적인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객인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제1호 각 목의 사항과 금융거래등의 목적, 거래 자금 원천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된 고객대상은 한빗코코리아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한빗코코리아 입장에서 가상자산 이용 고객은 강화된 고객확인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을 일반 고객확인이 아닌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무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나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주로 비대면 고객을 고객확인대상으로 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1조에서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를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위 논거를 뒷받침한다. 또한, 비대면 거래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초국경성, 분산성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상품 위험 역시 고위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별도 소명이 필요했는지는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들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주무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의 위상과 책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빈번해지면서 한빗코코리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과태료 취소 결정은 가상자산 제재 기준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판단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편타당한 판단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법원 역시 위에서 제시한 쟁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규 및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정치한 논리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강련호 변호사 약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경제학과 졸업(2011)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4)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2020)
· TSMP Law corporation(싱가포르) 파견(2022-2023)
· 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2022)
· TPAC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2024)
강련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금융규제·인허가, 금융회사 제재,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금융분쟁대응, 금융그룹감독, 금융정책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설계와 감독을 담당했다. 현재는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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