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플로리다주가 공공 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자산 다각화를 목표로 한 법안이 주 의회에 제출됐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조 그루터스(Joe Gruters)는 지난 9일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주 정부의 재정 전략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SB 550)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주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공공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고재무책임자는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을 마련해 주 자금의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주의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 투자 방식 및 안전 장치 마련, BTC로 세금 납부 가능성도
SB 550은 플로리다주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안전한 보관 솔루션을 통한 직접 보유 △공인된 수탁기관(custodian)을 통한 관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상장 상품 형태다.
또한 특정 조건하에 비트코인 대출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대출 과정에서 주 재정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다. 법안은 비트코인 투자의 비율도 명확히 규정했다.
“최고재무책임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공공 자금의 비율은 계정 내 총 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로리다주는 세금과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비트코인으로 받은 납부액은 즉시 미 달러로 환전해 일반수익기금(General Revenue Fund)에 예치해 정부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SB 550은 공공 기금과 연금기금 투자 규정을 포함한 플로리다주의 여러 법 조항을 개정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할 경우 플로리다주는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금융 전략의 일부로 채택한 미국 내 선도 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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