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협회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모금으로 구성된 성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협회는 △동민영아원 △한국보육원 △성모자애드림힐에 각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4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위 등을 통해 투자자 메시지를 전해온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협회는 “이제 대한민국도 법·제도 정비로 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출 시점이 왔다”며 “이를 발판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을 위해 △투자자 보호 △투명한 과세 △기업 육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싱가포르·UAE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명확한 규제와 적극적인 산업 지원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자 신뢰와 기술 혁신을 동시에 이끌 핵심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인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불개미 Crypto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환영하며, 기쁜 마음으로 협회원들이 성금을 모았다”며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 시기 2027년으로 연기
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이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됐다.가상자산 과세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찬성 측에서는 주식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가상자산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가 상장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증권이 아닌 자산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투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과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