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지난해 일본에서 자녀 등 상속인이 없어 사망자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 부존재로 국고에 귀속된 재산 규모는 1천15억엔(약 9천718억원)에 달했다.
전년(769억엔)보다 32% 증가한 수준으로, 10년 전(336억엔)과 비교하면 3배로 늘어났다.
이는 홀로 살다가 사망하는 고령자 증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2023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단독가구가 21.6%에 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기부 등에 대한 유언도 남기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이 미지급된 공공요금이나 세금 등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편입한다.
최고재판소 집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도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3년은 6천948건에 달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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